⭕ 주요 변경사항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. 가장 큰 변화는 급여 상한액의 인상이다.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.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.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급여 지급 기간에 따른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: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원 (통상임금의 80%)
⭕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가 추가로 인상된다.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:
- 1~2개월: 월 250만원
- 3개월: 월 300만원
- 4개월: 월 350만원
- 5개월: 월 400만원
- 6개월: 월 450만원
⭕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
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(월 상한 300만원)를 지급받는다.
⭕ 육아휴직 기간 연장
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.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.
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
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:
✔️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
✔️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,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: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.
2. 회사의 육아휴직 허용: 회사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.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,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.
3.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: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.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.
4. 신청 방법:🖊️
- 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24)에서 신청
- 방문: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/팩스로 신청
5. 필요 서류:🖊️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(회사 발급)
-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 1부
- 출생증명서
- 신분증 사본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⭕ 기타 변경사항
1.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: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.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확대되어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.
3. 사업주 지원금 확대: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. 또한,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다.
4. 남성 육아휴직 장려: 남성 육아휴직 1~3호까지 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었다.
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,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. 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여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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